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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단법인 송산면 개발위원회 회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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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산면개발위원회 조회 283회 작성일 2021-09-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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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송산면 개발위원회 회원님들은 1년 3만원 회비를 납부하도록 정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계좌를 참고 하셔서  납부 바랍니다  


농협  355 - 0075 - 4203 - 43 ( 사단법인 송산면개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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