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송산면 개발위원회 회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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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산면개발위원회
조회 283회
작성일 2021-09-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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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송산면 개발위원회 회원님들은 1년 3만원 회비를 납부하도록 정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계좌를 참고 하셔서 납부 바랍니다
농협 355 - 0075 - 4203 - 43 ( 사단법인 송산면개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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