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위원회정관
사단법인 송산면개발위원회 정관
【제정 : 2021. 2. 15.】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송산면개발위원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약칭은「송산면개발위」라고 한다.
제 2 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를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 81-6」에 둔다.
제 3 조 【목적】
법인은 송산면 주민들의 향토애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문화, 전통, 생태, 환경, 지역공동체 의식이 지속 가능하도록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정신문화 창달 등 송산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면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송산면 주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
2. 송산면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촉진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3. 송산면 지역 현안 과제에 관한 연구 및 환경개선사업
4. 송산면 발전을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건의추진
5. 송산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관한 사업
6. 송산면 인재 육성 지원과 학교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7. 송산면 경로효친 향상과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지원사업
8.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 활동 및 이에 필요한 사업
9. 지속가능상생재단과의 공동사업
제 5 조 【사업 이익의 수혜자 부담】
이 법인의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에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①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각 행정규역상 ‘리’단위(이하 ‘리’라고 한다) 이장 및 주민자치회, 새마을협의회, 송산면체육회의 장.
2. 각 리의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 자.
3. 본 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10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추천한자.
② 전항 제1호의 회원이 임기만료, 사ㆍ해임 등의 사유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정 개인, 정당, 종교 및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9 조 【회비】
①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전항의 회비는 연납 3만원으로 하고,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ㆍ사망ㆍ제명된 경우
2.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직장 이전 등 사정으로 1년이내 일시적인 주소지 변경은 예외로 한다.
3.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경우,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나 위상에 해를 끼친 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를 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 및 사업에 위반되는 행위가 현저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회의 및 사업 활동에 3회 이상 불참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거나 기타 회원의 악의로 태만히 한 자
4. 법인의 자산, 예산을 임의로 유용, 횡령하거나 법인의 명예와 위상에 해를 끼친 자
③ 상벌의 종류는 제명, 정권, 견책으로 하며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원상벌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제명】
①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회원의 재입회】
본 법인의 정관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단 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자격상실시 청구권 상실】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 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총회 및 이사회
제1절.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원의 임기 만료 시에는 12월 중으로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1주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 【총회의 의장】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 【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제20조 【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② 총회의 부의 안건 중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감사보고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절.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24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반기별로 반기의 종료 월(6. 12월)에 각각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지속가능 상생재단이사 추천
제27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29조 【의결제척】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법인과 이사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장. 임원
제3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 사 :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이사장 1인, 부이사장 3인 이내 포함)
3. 감 사 : 2인
제31조 【임원의 직무】
법인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2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한 한정치산자
3.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의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
7. 이사장의 경우, 법인 회원 가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33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임원은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 다음 각호와 같이 선임한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선출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해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4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임원의 탄핵은 총회에서 총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임원의 선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 선임을 할 수 없다.
1.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하였을 때
2. 감사 선임 시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일 때
제36조 【임원의 임기】
법인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이사장 포함)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될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업 또는 임기만료 될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38조 【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39조 【정치활동 금지】
법인은 법인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40조 【출자방법】본 법인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41조 【자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2. 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부금ㆍ후원금
6. 기타 수입
제42조 【자산의 종류】
① 법인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들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3조 【경비지출】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44조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총회 또는 총회의 위임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5조 【자산의 권리】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46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47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 법인의 매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특별회계】
①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제49조 【수익 등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50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5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반기별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국
제53조 【법인 사무국】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사무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54조 【법인 홈페이지】
①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예산, 결산내역, 감사내역,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회의의 소집 및 결과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55조 【장관의 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57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창산을 종결할 때에는 민법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9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부칙
제1조 【시행인】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제32조제1항 제7조의 규정은 초대 임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기본 재산 등】
이 법인 설립시의 기본 및 보통재산,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1 내지 별표 2과 같다.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1년 2월 15일